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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의심’ 링거로 남친 살인한 간호조무사…징역 30년 확정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링거로 마취제를 투입해 숨지게 한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 혐의로 법정에 선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30세)에게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두 차례 13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근거로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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