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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성범죄는 무죄 확정
‘강간치상’ 의심되지만 2007년 12월 21일 이전…공소시효 지나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성범죄에 대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 여성이 강간상해를 입었다는 의심은 되지만 2007년 12월 이전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성폭력혐의 부분에 대해서 면소 및 공소기각을 판결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부족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씨는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A씨를 폭행·협박해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한편 같은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내연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21억원을 빌린 뒤 B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셀프 고소’ 혐의도 있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윤씨의 사기 혐의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라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했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7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기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며 면소 판결했다.

성관계 영상으로 A씨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이 재판에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A씨가 주장하는 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든다”면서 “협박을 당했는데 지인에게 전화해 교제 사실을 알려 진술이 모순된다는 의문이 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B씨와 관련한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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