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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앞다퉈 ‘부산 민심 잡자’
국민의힘은 20일 특별법 발의
둘 다 ‘예타 면제’ 포함…野안 ‘실시설계 전 공사 착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여당도 속도감 있게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공항 카드’를 꺼내들며 지역 민심을 다잡기 위해 팔을 붙이고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울산·경북 지역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을 마무리했다.

법안에는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행정절차를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예타 면제 명분으로는 국가균형 발전뿐 아니라 2030 등록 엑스포에 맞추어서 개항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당리당략도 아닌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문제”라며 “정쟁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모적 논쟁을 잠쟁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오른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여당보다 한 발 먼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내놨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로써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별법이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두고 지도부와 부산 지역 의원들간의 이견이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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