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확진자 500명 돌파한 날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경찰 대응은 미적
7~9 명 조 이뤄 수십명…9인 이상 집회 금지 취지 어긋나
민주노총 “투쟁 계속될 것”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500명대를 돌파한 지난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감염 우려 속에서 개최한 서울 도심 집회를 두고 경찰의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있었던 노동자대회때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5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 등 서울 시내 15곳에서 ‘9명씩 쪼개기’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조합원 7~9명씩 한 조를 이뤄 약 3미터 거리를 두었지만 30명 가량이 집회에 참가했다. 서울시의 ‘9명 이상의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셈이다.

집회 참가 인원을 두고 주최 측과 경찰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3시께 민주노총이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농성을하던 민주노총 건설 노조 인원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원이 섞였다. 집회 인원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일부 참가자는 욕설을 내뱉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께 30명의 인원이 민주당 중앙당사 앞 도로에 모여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은 뒤늦게 “방역 지침을 어겼다”며 집회 참석자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집회를 해산했다.

따로 입건자는 없었다. 전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위법행위 입건자는 없었다”고 밝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26일 “집회시위법 및 감염병에방법 위반 등 위법 행위 수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입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내사단계이고 채증 자료를 분석중”이라며 “아직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집회 진행 여부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논의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