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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오늘 오후 대검 방문…“尹 감찰 사실관계 확인”
오전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무산…15여분만에 산회
野 “尹 출발했다, 기다려달라”…윤호중 “합의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전주혜, 장제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산회 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등에 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하려던 계획이 좌절된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을 방문해서 감찰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 업무 수행 대비책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산회된데 대해 “참담하다”며 “감찰규정 준수여부도 불투명하고, 감찰 결과라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는 그런 사안들이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 지위를 맡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였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윤 총장의 반론도 들어서 국민들께서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해 낱낱이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를 열었으나 15여분만에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로) 출발했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윤 위원장은 “여야 간 의사일정이 논의되지 않았고 윤 총장의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도 “법사위 의결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공적인 자리에 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법상 (상임위를) 산회하면 당일에 다시 개의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야당의 요구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고 비난했다. 국회법에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는 법사위원, 국회의원이 해야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검찰조직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비상상황을 걷어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폭압적 산회로 이것을 막은 것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오후에 대검을 방문해 대검의 입장이 무엇인지, 감찰 내용이 팩트인지 확인하고 검찰총장 궐위 사태에 대검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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