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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12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문화재단이 지난 5월 경매에 내놓았으나 유찰,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8월 구입한 금동여래입상(보물 제 284호, 사진 왼쪽), 금동보살입상(보물285호).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문화유산 혹은 미술품을 상속 받았을 경우,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오랜기간 문화예술계에서 바라온 물납제도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 이하 협회)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자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서는 미술품이나 문화재로도 세액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급하게 유산을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해외유출의 우려가 있어서다. 그러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의 어려움에 제도화가 쉽지 않았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문체부측은 "납세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회계사가 '물납제 도입시 주요 검토 필요사안과 제언'등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인경 국제박물환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가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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