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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시도’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위치추적 장치 30년·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
검찰, “피해 중대성 고려해 엄중한 형 불가피”

조주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한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한씨는 박사방 활동을 하며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강간 범행을 저지르며 (이를) 촬영해 조주빈에 전송하고, 구성원에 소감을 물어보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무엇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렵다.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에도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행위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앞으로의 인생 동안 제가 지은 과오들을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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