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야,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두고 이견…野 "대공분실 부활법"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야는 24일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관을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회의실에서 나와 "(국정원의)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기로 해놓고 국내 정보를 독점하기로 한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서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된 것"이라며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며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오후에 속개한다. 일단 소위에서는 의결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정치 중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조항은 다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