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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정의당도 반발…“명분·실리 없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까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라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가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와 관련해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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