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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민심 들끓는데…與 ‘입법독주’ 野 ‘우왕좌왕’
코로나로 경제·민생난 가중
경제3법 등 힘으로 밀어붙여
제1야당 현안마다 자중지란
15개법안 처리강행 거듭 공언

거여(巨與)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제1야당은 자중지란에 갈팡질팡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민생난으로 재계와 민심은 들끓는데, 협치도 입법정치도 사라졌다. 국회는 정부를, 야당은 여당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경제계 우려가 극심한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포함한 15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최근 일련의 전세대란을 불러온 지난 7월 임대차3법 강행에 이어 또다시 법안 단독 처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은 무기력하다. “총력 저지”를 외치고는 있지만 의석수에서 밀리는 것을 넘어 현안마다 분열이다. 경제3법, 3차 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등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의원들 간, 심지어 지도부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5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당 안팎에 강조하고 나섰다. 15개 법안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다.

논란의 핵심은 경제3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헤럴드경제에 “경제3법은 무조건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경제3법 중 상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간 재계는 경제3법 원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전달해왔다. 민주당이 간담회 등을 통해 재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실제 법안 반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논란이 됐던 지배주주 3% 의결권 제한(3%룰),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민주당 내 일부 완화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법안처리 강행 움직임에 향방을 장담키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경제3법은 경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라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을 설득하고 있다”면서도 “여당의 회기 내 처리 방침이 강한 만큼 재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당내 불협화음에 골치를 앓고 있다. 현안은 쏟아지는데 제대로 된 당론마저 정하지 못하면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제3법의 경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3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며 당내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의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독소 조항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하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엇박자의 절정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나뉘어 저마다 찬성, 반대를 외치기 바쁘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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