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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조건 연내 출범”…공수처장 추천 회의·개정안 심사 ‘25일 분수령’
24일 법사위 소위·30일 전체회의 강행키로
본회의 처리 늦으면 연내 공수처 출범 불투명
국민의힘 ‘시간끌기’ 용납 않겠다는 의지 표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재소집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에 공수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버린다면 법을 보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동할 수 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 거듭 말하지만 공수처 출범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법안소위에선 여야 의원 만장일치 법안 통과가 관행이었지만 이번엔 다수결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오는 30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예정된 본회의로 넘겨진다.

당 내에선 법안소위와 같은날(25일) 예정된 추천위의 4차 회의에서도 유의미한 합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추천위 재소집을 이유로 개정안 심사를 한 차례 미루게 되면 여당이 목표하는 연내 공수처 출범도 불가능해진다.

본회의는 내달 2일·3일·9일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임명 절차 기간을 고려해 2일을 가장 적기로 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면 ▷3일 내 대통령 지명 ▷20일 내에 인사청문회 ▷3일 내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2일 본회의을 거쳐야만 연내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 처리가 9일 본회의로 미뤄지면 공수처 출범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잡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무작정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의결은 예정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본회의 처리 시점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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