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위탁 학원 강사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였다면 근로자”
수강생 수 무관하게 강의시간에 따라 급여 받아, 출근시간 통제도
“업무상 종속적 근로관계”…퇴직금 등 4800만원 지급 판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학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도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방식을 간섭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학원강사 A씨가 B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은 A씨에게 4800여만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A씨가 업무수행에 있어 학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가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보수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던 점 ▷학원이 강의를 수행하며 유의해야할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된 강사 교육자료나 업무편람을 배포한 점 ▷학원이 직원을 통해 출근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점 ▷학원이 지정한 교재를 강의 교재로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2015년부터 B학원에서 영상편집 관련 강의를 하는 강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퇴사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학원이 A씨를 향해 대등한 입장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