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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단계’ 비상조치 강화…“전직원 모임 취소·원격근무 실시”
강화된 근무 지침 전면 시행…구내식당 대화 금지
“재택ㆍ분산 등 원격 근무…필수인력은 3교대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2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청와대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며 “전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소모임·행사·회식 등이 코로나19 확진의 뿌리로 떠오른 상황에 따른 비상조치”라며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도 강화된다. 청와대에서는 직원 전원 준수사항으로 사무실 업무 중 업무협의와 대화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강 대변인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 할 때만 예외”라면서 “구내 식당 식사시 대화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시에 맞춰 재택·분산 근무 등 원격근무제를 실시해 사무실 밀집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임 행정관급 이상 필수 인력에 대해 3교대로 3분의 2만 사무실 근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근무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최소 2일 이상 비서관실 자율로 정한다. 분산근무는 밀집도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으로 이동해 근무한다. 창성동 별관으로 이동하더라도 보안 준수는 철저하게 이뤄진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을 권장해 사무실 밀집도를 낮출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재택·분산근무와 연가 사용으로 밀도 줄이는 측면 이외,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수행 중단 있어서 안된다는 것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며 “확진자 나오는 최악 고려한 비상 대기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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