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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리가 쏘아올린 ‘비혼 출산’ 논쟁…‘낳을 권리’는 인정, ‘태아의 권리’는?
사유리 비혼 출산에는 ‘찬사’지만
제도권 편입에는 ‘갑론을박’
사유리도 “父역할 없어 걱정”

“이혼 협의 때는 자녀 정서 미칠 영향이 주요 고려 요인”
“본인에게 엄격한 잣대 필요…사회문화도 성숙해져야”

지난 16일 KBS1 ‘뉴스9’에 나온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KBS1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씨가 쏘아올린 ‘결혼 없는 출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대부분 여론은 그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이를 기화로 한 비혼모 출산의 제도권 도입과 비혼모 장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리씨는 최근 “출산을 위해 급하게 결혼할 사람을 찾기는 싫었다”며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남아를 출산한 사실을 알려 화제가 됐다.

사유리씨의 결정에 대해 대다수 여론은 “비혼이라도 ‘낳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비혼모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

비혼모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를 재고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태어날 아이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자신이 비혼모 또는 비혼부로 자격이 충분한지 좀 더 신중해야 하며, 사회 인식도 지금보다 훨씬 성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비혼모 가정에 대한 색안경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혼 협의 시에는 한 부모가 돼 자녀의 정서에 미칠 영향이 주요 고려 요인인데, 비혼모 경우에는 자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가 쟁점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장모(36)씨는 “친부모라 할지라도 방임·학대하는 사례는 많지 않나. 아이를 진심으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37)씨는 “태어날 아이 입장에서 허전함이 없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라며 “아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빠의 공백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사유리씨 역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아빠 역할(할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된다. 친구들은 아빠와 같이 농구를 하거나 야구, 태권도를 하거나(할 텐데) 이런 걸 못하는 게 미안하다”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아빠 역할이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한 바 있다.

‘부부가 아기를 낳는 가정에서도 부모를 선택해 나오는 경우는 없지 않냐’는 질문에 김씨는 “그래서 자연 출산한 부부들도 책임감을 갖고 출산·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가정이든 태어난 생명에게는 가족과 사회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 도입에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신이 비혼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지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문화 성숙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모의 선택을 허용하더라도, 태어날 아기에게는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사유리씨의 경제적 지위도 축하의 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는 열망을 넘어 아이를 위한 선택도 되기 위해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 대표는 “세계적으로도 비혼 자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편견을 없애는 게 급선무다. 차별없이 그런 가정을 많이 응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돼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식을 개선해야지, 허용을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적으로 그런 아이도 아무 허전함 없이 자랄 수 있는 성숙한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혼 출산은 제한적 조건 하에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공적 제공이 가능하며, 비혼자에게는 공적 절차를 통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순수한 기증이 있어야 한다. 기증 시 금품 거래가 있다면 생명윤리법에 위배되며, 비혼일 경우 기혼 가정과 달리 인공 임신 비용은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시술할 병원을 찾기도 힘들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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