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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 출산’ 불법 아니지만…정자 제공·시술비 지원 안해
복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만
산부인과학회 지침 따라 병원시술 어려울 수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에서도 비혼상태로 임신·출산이 가능하지만, 난임부부처럼 정부기관을 통해 정자를 제공받거나 임신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DB]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9일 '비혼 출산'과 관련해 "법적 위반사항이나 불법 요소는 없다. 한국에서 비혼모들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공적 기증체계에서는 정식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있다"며 "(비혼 여성은) 공적체계를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정자 공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또 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 등 고가의 시술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체외수정시술은 시험관에서 수정한 신선배아나 동결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이며, 인공수정시술은 자궁 내에 직접 정자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대상에는 비혼모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공임신에 필수적인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난임 판정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해당하는 법적 부부와 사실혼 부부에 한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술비가 지원되는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로,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회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지원제도가 없다는 어려움 외에도 정자공여시술을 제한하는 산부인과학회 내부지침 등에 따라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일선 병원에서는 법이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도 않지만, 보호하지도 않다 보니 혹시 모를 분쟁을 우려하거나, 비혼자 체외수정을 의사윤리와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비혼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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