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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계양 윤진상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전 민사 전문 변호사 자문 구해야”

[헤럴드경제]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불륜은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다. 법원은 외도를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간자에게도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나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함께 진행되지만,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제기 가능하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간통죄는 고소를 하기 위해 부정행위 현장과 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 관계로 보이는 메시지나 항공권 등 배우자와 상간자가 동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확히 특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름과 핸드폰 번호, 직장 또는 주소, 계좌번호 등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계양'의 형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 윤진상 대표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자료가 증액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맞춰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간자의 불륜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며 “소송 시작 전에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 외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진상 민사전문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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