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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향교육 논란’ 인헌고 교장 등 ‘혐의없음’으로 검찰 넘겨져
학생수호연합 “학교에서 반일운동 주최 명확” 유감
고발인 중 일부 “檢도 불기소한다면 후속 조치 고민”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열린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의 기자회견에 많은 보수단체 회원과 보수 유튜버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교사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지난달 중순께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유법치센터 등 4개 단체는 인헌고의 나모 교장과 김모 교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이 정치 편향적 교육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많아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참고인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인헌고 3학년으로 학생수호연합 대표를 맡은 김화랑(19)씨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학교에서 반일 운동을 주최해 진행한 것이 명확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고발인 중 한 명인 장달영 변호사(자유법치센터장)는 “일단은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검찰도 불기소 처분한다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인헌고 관련 논란은 지난해 10월 학생들로 구성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사상을 강요하는 ‘사상독재’를 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는 “학교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들이 ‘자민당, 아베 망한다’, ‘일본 경제 침략 반대한다’ 등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당일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시켰다’는 식으로 말했고, 학생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가짜 뉴스를 믿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인헌고 교장은 마라톤 대회는 교육 계획에 따른 정상적 교육 활동이었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그를 옹호하도록 견해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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