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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체류 중인 민경욱, 다음달 귀국…재판·수사 줄줄이
閔, ‘패트 재판’·광화문집회 관련 수사 남아
“12월 귀국해 재판 참석” 예고
경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것”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달 추석 연휴 미국 백악관 앞에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과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로 수사를 앞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만간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재판기일인 오는 12월 21일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지난 16일 ‘패스트트랙 재판’에 불출석한 민 전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호인은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진실을 알리고 규명하고자 미국에 갔는데 미국 대선에서도 동일한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음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부터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27명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8월 말부터 1∼2개월에 한 차례씩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법정에 나왔지만, 민 전 의원은 8월에 한 차례 출석한 뒤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민 전 의원은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경찰에 출석해야한다. 경찰은 지난 8월 말부터 소환 통보를 했지만, 민 전 의원은 우편물을 늦게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민 전 의원에게 계속 연락하는 중"이라며 "재판 일정도 있으니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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