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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대검에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징계 요청
법세련,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서 접수
“한 부장이 사실상 감찰내용 공개”
“여론 선동…주장 관철 시도” 주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과정과 이에 대한 불만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한 부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한 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 내용을 올린 행위는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날 오전 한 부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대검 홈페이지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부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결정했던 과정을 담은 글을 올렸다.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하자 대검 차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게 한 부장의 주장이다. 한 부장은 오히려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된 채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사실상 감찰 내용을 공개했다”며 “감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제5조)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감찰 사실 언론 공표 여부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며 “한 부장이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제5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독직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한 서울고검 수사팀 검사들 모두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한 부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감찰 내용을 올려 여론 선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한 부장의 위법한 행위가 선례로 남는다면 감찰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감찰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개연성도 있다”며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한 부장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과정을 밝힌 한 부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까지 대검 감찰2과장으로 재직하며 한 감찰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7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한 부장의 행위가 (오히려)감찰 사안”이라며 “스스로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지난 16일 역시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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