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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얻어탄 차 훔쳐 시내 활보한 30대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현행범 입건
음주운전 이미지.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밤중에 만취해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얻어 탄 남의 차 운전대를 잡고 시내를 누빈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30)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 차를 얻어 탔다가 B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7%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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