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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이용인원 제한…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노래방 식당·카페 등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나 한 칸 띄우기해야
“2단계 격상시 소상공인 지원 5차 추경 상황 올 수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수도권과 강원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상향돼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대면서비스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있는 질병관리청 [헤럴드DB]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총 5단계로 중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단계로,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그나마 배달 포장을 제외한 밤 9시 이후 식당 운영 등이 중단되는 2단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전망이다.

1.5단계가 되면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1.5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제한된 숫자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어 타격이 덜 하겠지만 유흥주점 등이 문을 닫고 배달·포장을 제외한 밤 9시 이후 식당 운영이 중단되는 2단계가 시행되면 타격이 심해질 것”이라며 “2단계로 추가격상 시 소상공인 등 지원 필요한 만큼 5차 추경 상황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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