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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재판, 변론 재개
지난달 변론 종결 후 당초 이달 26일 선고 예정
검찰, 최근 공소장 변경신청·추가 증거 신청서 제출
19일 오후 2시 재판 열고 변론 다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벌어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벌어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재판의 변론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는 지난달 22일 종결했던 조주빈 사건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재판을 연다.

변론이 재개된 것은 검찰이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신청서와 추가 증거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를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19일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당초 예정대로 26일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후 6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 총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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