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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 남편 신고로 처벌’…보복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법원

[헤럴드경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의 가족을 위협·폭행한 혐의(보복폭행)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 찾아가 B씨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0여 일 전 B씨 남편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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