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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특정 정당 선거운동”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한편 전 목사는 보석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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