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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도…법무부, ‘휴대폰 비번 강제 해제 법안’ 연구 공식화
법무부 “디지털 압색 협력의무 부과 법안 검토중”
논란 의식한 듯 자기부죄금지 등 고려 입장 밝혀
법원 명령 등 절차 제한 강조…“성착취물 범죄 등 한정”
연구 배경으로 ‘박사방’ ‘n번방’과 한동훈 사례 등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제정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다양한 제재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자기부죄금지원칙,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 중인 제재 방식으로 법원의 공개 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범죄 종류와 관련해선 인터넷상 아동 성 착취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 등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를 언급했다.

법무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범죄수익과 관련해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몰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언급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직접 피의자로 실명을 거론하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휴대전화 강제 잠금 해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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