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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전동킥보드 타고 왕복 8차로 역주행한 20대 불구속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152%…면허취소 수치
공유형 킥보드 타고 ‘갈지(之)자’로 역주행
인천 부평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술에 만취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며 왕복 8차로를 ‘갈지(之)자’로 역주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26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순찰 도중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역주행하던 A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혀 취소 수준인 0.152%였다. A씨가 운전하던 전동 킥보드는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킥보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내려간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단속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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