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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틀 연속 秋비판…“헌법 근간 무너뜨려, 자기편 수사 보복”
12일 ‘수사 비협조’ 지목에 즉각 비판 이어 또 다시 고강도 비판
민변도 입장문…“秋,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입법 추진 규탄”
한동훈 검사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수사를 방해한다고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틀 연속으로 자신을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3일 추 장관의 지난 12일 오후 페이스북 글 등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 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며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며 “추 장관 등은 오래 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한 검사장을 콕 집어 피의자로 지목하며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 유사 상황을 막기 위해 이행 강제 내용 등을 담은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이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함께 설명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즉각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다시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 대상 증거물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휴대전화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 전환도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행 강제 법안 추진을 두고 법조계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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