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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죽자”…연인 ‘흉기 살해’ 50대 남성 징역 15년
法 “왜곡된 여성관·애정관 갖고 있어…계획성 다분”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테이블에 흉기를 올려놓고 “나를 가지고 놀았다.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피해자가 재차 헤어지자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끌어들이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에서 계획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왜곡된 여성관과 애정관을 갖고 있고 우울 증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착적인 성격, 생명 경시 사상이 결합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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