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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클럽 ‘아레나’ 가짜사장들, 재판서 실소유주 드러나 조세포탈 무죄
22억원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바지사장’ 4명 1심서 무죄
실소유주에게 부탁받고 변호사 사무실서 허위 자수서 작성

법원 깃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바지사장’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아레나의 실제 업주가 160억대 탈세 혐의로 현재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씨라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지난 8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13~2015년 클럽 아레나 건물의 각 층을 나눠 B·C·D씨 등 ‘바지사장’을 앞세워 유흥주점을 통합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22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A씨를 제외한 B씨 등 세 사람은 검찰 조사때까지만 해도 A씨에게 1000여 만원의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줬을 뿐 자신들은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고 자수한 A씨도 범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다가 법원에 와서 이들은 사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강씨가 실제 영업주이며 A씨는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한데는 강 씨와 그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C·D씨 등 세 명은 강씨의 지시를 받아 명의만 대여해 줬다. 2013년부터 클럽 등은 이들과 상관없이 운영돼 왔다. 그러던 중 2016년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포탈 혐의가 적발되고 수십억원의 세금 부과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자신이 실소유주인 것이 드러나는게 우려된 강씨는 평소 사업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던 A씨를 2018년 6월 한 커피숍에서 만나 “B·C·D씨가 모두 자신들이 실제 사장이 아닌 것을 밝히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검찰에 가서 (A씨가)실제 사장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세금 관계는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다. 검사 출신인 E변호사가 선임되었으니 E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 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E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거짓 자수서도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 네 명(A·B·C·D씨) 모두 자신들이 실제 영업자가 아니고 유흥주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실제 운영자는 강씨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는 강씨이고 그의 부탁으로 A씨가 허위로 자신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라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검찰과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가 이 사건 관련 유흥주점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조세를 포탈했거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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