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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대검 감찰부에 잇단 직접 지시에 “‘장관이 총장 일’ 검찰청법 위반”
추미애, 최근 3주간 대검 감찰부에 4건 직접 지시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서 ‘법 위반’ 견해
거듭된 지시에 “중대한 법 위반, 탄핵 사유” 주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 혹은 진상 조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회성이 아닌 거듭된 지시가 이어져 중대한 법 위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라고 이달 5일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의 가해자로 기소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이 최근 3주 사이에만 현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 혹은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 사안을 포함해 총 4건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 접대 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으로 대검 감찰부와 합동 진상 확인·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같은 달 27일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의 진상도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하도록 했다. 이달 6일에는 윤 총장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를 지시한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청법 위반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도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이래라 저래라 직접 지시하는 건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총장이 할 일을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검사들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의 참모여서 감찰부장이 감찰을 하려면 총장의 지휘를 받아야지, 장관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선 안 된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 등의 지적을 내놓았다.

검찰 밖에서는 심지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최근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한 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위법한 지시에 따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위반에 따른 대응 조치에 대해선 따로 규정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도 행정행위의 일종이어서 ‘지시 위법 무효의 소’ 같은 행정소송으로 다퉈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 윤 총장이 실제 쟁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대검 국감에서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 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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