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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가락 강제로 대게 할건가”…秋지시 ‘휴대전화 비번 강제공개법’ 위헌 논란
秋 “한동훈, 휴대전화 비밀번호 숨겨 수사 방해…법률 제정 검토”
한동훈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악의적’이라고…반헌법적 발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잠금 해제 방식이 지문 인식이면 억지로 손가락을 가져다 대게 할 것인가. 가능한 방법은 결국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 안 하면 하루에 얼마씩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건데 가능하겠나.”(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추진을 놓고 13일 법조계 등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추 장관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을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스모킹 건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수사가 늦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 등을 다수 진행한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불리한 진술 거부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언급된 법률 추진 계획은 ‘자백해라’고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아라. 수사기관에서 통화 내역, 문자 내역을 다 뒤져 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겠다’는 것인데, 이는 ‘불리한 진술’ 거부권에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도 “휴대전화를 통째로 압수하는 것도 위법한데, 여기에서 나아가 포렌식을 위해 보안을 해제하고 범죄 사실과 관련없는 것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은 증거 확보라는 목적만을 위해 사람을 발가 벗기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피의자에게 어떤 범죄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일단 발가 벗으라고 한 후 벗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이 노력할 문제이지 검찰도 이런 법을 원하지 않는다. 피의자의 방어권에 심각한 방해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수사 편의적인 생각으로, 이건 양심의 자유와도 비슷하다.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제한다는 것인데, 검찰도 이렇게 까지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가 인권 보장을 위해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이)피의자인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할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방어권인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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