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첫 출근 후 업무 싫어서 “코로나 확진” 거짓말한 20대 벌금형
회사 방역작업 위해 3일동안 영업 중단
法, ‘업무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첫 출근 후 직장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자동차서비스센터의 발레파킹 담당 직원으로 용역 회사를 통해 파견을 나간 A씨는 파견 나간 회사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첫 출근 후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자 퇴근 후 회사의 관리부장에게 전화를 해 “고열이 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밤에도 다시 전화를 걸어 병원 방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갔더니 체온이 38도라고 하며, 코로나 검사를 못하니 보건소로 가라고 했다”며 자신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틀 후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 “코로나에 걸려 격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해당 자동차서비스센터는 당일 바로 고객들과 근무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후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3일간 모든 영업을 중단하는 손해를 입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