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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 개인 배정물량, 최대 30% 확대안 제시…균등배분도 검토

[헤럴드경제]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이 20%에서 25~30%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모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공모주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현재 규정은 공모 물량의 20%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가 배정되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 몫이다.

이날 발표안을 보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정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이 5% 한도에서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전환된다.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균등배분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인기 공모주는 거액의 증거금을 동원할 수 없는 소액 개인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 청약 물량 중 일부는 기존처럼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일반 청약 배정물량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진규 동국대 교수 “공모가는 주관사의 실사와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을 통해 이뤄진다”며 “기관 비중이 작아질수록 경쟁이 심해지면서 적정 공모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청약 경쟁률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실권이 생기면 증권사가 전량 인수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 청약 투자자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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