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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만희 보석 허가…전자장치 부착·보증금 1억 내야
전자장치 부착·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 등 조건
석방돼 16일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 출석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이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인용결정 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을 보석허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범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총 회장은 지난 9월 18일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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