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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집행유예
여성 신체 영상 촬영해
동의 없이 SNS에 올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오른쪽)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리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이 안 된 대상자와 원만히 합의해 법원에 계속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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