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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배상해야”
“유씨·동생·아버지에 총 2억3000만원 지급해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가운데)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김지숙)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 유가려씨에게는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그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기 위해 그의 여동생을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유씨와 그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000만 원, 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이었다.

유씨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씨 남매는 가려씨에게 고문을 한 국정원 수사관들을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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