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에 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 확인 지시
尹의 직무정지 요청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 주장
尹의 직무정지 요청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타당성을 문제삼으며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또 한 번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 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는 추 장관이 정 차장의 독직폭행 기소와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