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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월 입양아 학대 엄마 ‘도망 염려’ 구속
딸 사망 전 입양가족 다큐멘터리 출연도
경찰 사망 전 학대 조사, 일부 혐의 확인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친 A 씨가 11일 구속됐다. A 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생후 16개월 된 입양한 딸을 학대로 숨지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딸 B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B 양의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을 정밀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B 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A 씨는 B 양이 숨지기 전인 지난달 1일 추석연휴를 맞아 방영된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B 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속 가족들은 밝게 웃는 모습이었지만 침울한 표정의 B 양의 이마에는 멍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다.

A 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 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뒤부터 방임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이들로부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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