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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월 영아 사망’ 모친, 아이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오늘 남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후드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 가리고
뛰는 듯한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 피해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33)씨가 아이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심문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A씨에게 취재진은 “왜 아이를 방임했는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학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아이한테 할말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는 마스크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뛰는 듯한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을 피했다.

숨진 B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은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쯤 전인 지난달 1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방영된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B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B양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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