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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요청에 버럭!…‘턱스크’ 맨들은 왜 분노할까 [사건TMI!]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편의점 등서 마스크 갈등·폭행 지속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코로나19 장기화에 분노 가중
“선생님,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정중하게 요청할 필요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불쾌해하는 사람 많죠. 본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마스크 안 쓴 행동을 말씀드린건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모(29)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지만 대중교통, 편의점, 카페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으로 지난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조사를 받은 사례는 858건에 달한다.

특히 마스크 과태료 시행을 코앞에 둔 최근까지 관련 시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달 1일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한 지하철 열차 안에서는 ‘턱스크’를 한 채 맥주를 마시다 다른 승객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고 하자 욕설을 퍼붓고 담배까지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술집에서는 역시 ‘턱스크’ 지적에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 앞에서 주먹질을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편의점과 카페 등지에서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는 점주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당신 공무원이냐, 카페가 여기 하나냐”고 소리치며 커피를 집어던지는 사례도 나왔다.

일반인은 쉬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개인적 공간이나 탁 트인 야외가 아닌 만큼 공공장소에서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것이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질 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종의 (잘못된)피해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지킬만큼 지켜서 여태까지 안 걸렸는데. 왜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하는 식”이라며 “특히 중장년층은 그동안 잘 지켜 왔다고 자부한 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오는 박탈감과 분노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존댓말이 발달한 우리 문화를 고려할 때 ‘선생님,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살짝 내려오신 것 같네요’ 식으로 정중하고 간접적으로 소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중한 요청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럼에도 폭행 시비로 번지는 경우는 가해자가 마스크 관련 사태에만 국한되기보다 법질서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꼭 과태료 때문에 쓰는 것 아닌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과태료 때문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할 는 모르겠다. 과태료를 시행해도 시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시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린 직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으로 접수된 112 신고는 일평균 17배나 급증한 바 있다. 정부는 13일 시작되는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각종 공공장소에 유·무상의 마스크를 비치할 방침이다.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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