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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모친 오늘 구속 심사
부검결과는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33)씨의 구속 여부가 11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문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숨진 B양은 올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은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뒤 경찰은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아동소아과 관련 의사 소견을 받아 보라고 지휘함에 따라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초동 대응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감찰하는 한편 아동학대 현장 조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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