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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秋 14번째 고발
秋장관 취임 이후 검찰에만 14번째
“법무부 예산 최종 결재권자는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증에 나선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법률상 법무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을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의 추 장관 고발은 지난 1월 장관 취임 이후 이번이 14번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 장관과 심 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세련은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6월 2건 ▷7월 3건 ▷9월 2건 ▷10월 6건 등을 포함해 총 14차례 추 장관을 고발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29일에는 추 장관이 취재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달 8일에도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활비의 의미와 사용 기준 등에 관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 활동 등을 위해 타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활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활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따라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엄격히 사용돼야 할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 원을 빼돌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하고, 국고를 손실케 하였으므로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관은 법률상 법무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추 장관과 심 국장이 공모해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추 장관과 검찰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전임 장관과 다르게 추 장관에게 특활비가 배정되지 않아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거 자료 제시 없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범인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라며 “설사 배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찰국 특활비 10억원 중 일부를 추 장관이 썼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세련은 “일선 검찰청에서 수시비로 지급돼야 할 특활비를 무려 10억여 원이나 빼돌려 교정본부 등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과 상관없는 기관에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을 한 것이고 국고를 손실한 중범죄”라며 “검찰은 추 장관과 심 국장의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배정·집행 내역 등을 검증했다. 검증 직후 법무부는 알림을 통해 “올 초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각 국이나 교정본부 등에서 기본 경비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내년부터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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