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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범죄수익 은닉 혐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경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문 절차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씨의 아버지(54)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손씨가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직접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손씨 측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올해 4월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올해 7월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풀려났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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