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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연법 채택…‘골초’ 김정은도 적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금연법 채택
김정은, 의료·교육시설 흡연 모습 사라질 듯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공공장소와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을 흡연금지장소로 지정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내용의 금연법을 채택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양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이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수정 기업소법을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태형철·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를 의제로 상정해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극장과 영화관, 정치사상교양장소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교양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을 흡연금지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한데 따라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통제해왔는데, 이번에 금연법 채택을 통해 한층 더 강화한 셈이다.

그동안 흡연에 관대했던 북한은 최근 들어 국가 컴퓨터망에 금연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금연 분위기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금연법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엄격히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흡연하는 모습이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되곤 했다.

의료시설과 애육원 등 교육시설을 찾아 현지지도할 때도 담배를 손에 든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정한 기업소버 수정안도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으로 헌법과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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