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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이하 주택 3년간 재산세 감면
공시가 현실화 계획·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90%, 최대한 시세 반영하되 오차 고려”
9억원 미만은 ‘천천히’, 9억원 이상은 ‘빨리’
심사 강화 등 공시가격 신뢰 강화 조치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표준주택) 53.6%, 토지(표준지) 65.5%인데, 현실화가 완료되면 이 수치가 90%로 같은 수준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현실화율은 연간 3%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대 6%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부동산 가격과 유형별로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와 시점을 달리 설정했다.

우선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 내 도달해야 하는 중간 목표를 두고, 이후 3%포인트씩 올려 최종 목표치에 이르도록 한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어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이를 2023년까지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맞춘다. 이후 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 목표 달성 시점은 각각 2030년, 2035년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은 바로 3%포인트씩 올린다. 공동주택 중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 15억원 이상 구간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이 걸리도록 했다.

토지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해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매년 3%포인트씩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실화율 90%까지 8년이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매년 공동주택과 토지가 3~4%, 단독주택은 3~7%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균형을 맞추는 3년간 연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은 연 4~7% 수준으로 올라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사례의 선정 기준과 부적정 참고사례 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도 거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개별 부동산가격이 국토부의 표준부동산가격에 따라 현실화되도록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도 벌인다.

아울러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3년 단위로 추진 현황을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준다.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 등이다. 감면율은 최소 22.2%, 최대 50%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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