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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국회 첫 사례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일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첫 구속 사례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

이후 이틀간 진행된 고강도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초 의혹을 제기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를 포함한 측근 인사 7명은 이미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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