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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이춘재 8차’ 수사 경찰 특진 취소, 법률적 검토 해봐야”
1년전 민갑룡 前경찰청장은
“문제 있다면 특진 취소 검토”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청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 대신 윤성여(53)씨를 붙잡아 특진한 경찰들의 승진을 취소하는 것과 관련해 “전임 청장(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특진 취소에 관해)말은 했지만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특진 취소와 관련해 “재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차장은 “(특진 후 경찰 계급이)A에서 B로 갔는데 그 이상을 다 무효화시킬지 등 관련된 게 많다. 급여 인상된 부분을 환수해야할지 등도 관련돼 있다”며 “당사자가 이 부분에 동의 안하면 법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이날 휴가 중인 김창룡 경찰청장 대신 참석했다.

앞서 민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진상이 종합적으로 정리돼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특진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씨를 검거해 진한 경찰관은 총 5명이다. 이 중 3명은 윤씨에 대한 법원 1심 선고일(1989년 10월 21일) 이전에 특진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 체포한 뒤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윤씨는 20년 넘게 옥살이를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했고 올해 7월 8차 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이라고 결론내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이춘재의 자백에 따른 것이다. 이후 윤씨는 재심 청구를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근 재심 재판에 출석한 한 경찰관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윤씨에게 사과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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