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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3 대리스펙’ 사태 교육부 침묵 일관 입건 학생들, 2021 학종전형 프리패스?
경찰 “학생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교육부 “수사기관 공문 받아야 조치” 입장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위해 입시 전문 컨설팅 학원에 돈을 내고 교내외 대회 출품작을 대작·대필해 입상한 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으나 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없어 이들이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각종 대회에 제출할 논문, 발명보고서 등 제출물을 돈을 받고 대신 써 준 학원 관계자들과 학생 등 수사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으나 교육부는 대입 전형에서 이들에 대한 불이익,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허위 기재 조사 등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입시 전문 컨설팅 학원은 ‘스펙을 관리해 주겠다’며 학생들을 대신해 독서감상문 작성,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학생부 기재 내용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학생 중에서는 재학생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에서도 대리·대작으로 교내외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만 심사 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고도 입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은 학생, 졸업생이 수백 명에 이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학생부 기재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입시계와 법조계는 대필·대작을 통한 교내외 대회 입상뿐 아니라 학생부 허위 기재 여부 자체가 대학의 선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2021 대입 학종에서 공정성 문제를 우려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각 대학은 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할 시 ‘탈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학종은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수상 실적뿐 아니라 교과목 활동, 담임 교사가 기재한 활동 내용이 심사에 반영된다. 대필·대작으로 교내외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대학들은 수능 이후 오는 12월 27일 학종 전형 결과를 발표하지만 교육부는 학종 ‘대리 스펙’과 학생부 허위 기재와 관련해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학생들에 관해)대입 학종 전형서의 불이익 또는 학생부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조사하기에는 섣부르다”고만 했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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