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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前대표 뇌물공여 혐의 기소의견 송치
檢, 뇌물 받은 경찰은 기소…준 사람은 기소 안해
警, 추가 고발로 수사…“혐의 발견 기소 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다단계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지른 김성훈(50) 전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경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채 이른바 ‘제2의 조희팔’로 불려왔다. 김씨는 2017년 12월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올해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씨가 경찰관 윤모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윤씨만 재판에 넘기고 김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추가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고발이 들어온 내용 중 혐의가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았던 윤씨는 수사 관련 정보를 전해주고 약 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은수(62)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금품을 받고 IDS관련 사건이 윤씨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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