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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 수백명 ‘대리스펙’에도 교육부 ‘침묵’…입건자들 2021 학종 ‘프리패스’?
‘학생부 허위 기재’ 들통났지만 교육부 ‘나몰라라’
경찰 관계자 “입상한 학생들, 입건만…
대입서 불이익 결정,. 대학·교육부 몫”
전문가 “2021 학종 전형 공정성 우려”
최근 ‘대리스펙 사건’으로 입건된 서울의 한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 간 지난해 3월 메신저 대화 내용.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위해 입시 전문 컨설팅 학원에 돈을 내고 교내외 대회 출품작을 대작·대필해 입상한 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으나 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없어 이들이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각종 대회에 제출할 논문, 발명보고서 등 제출물을 돈을 받고 대신 써 준 학원 관계자들과 학생 등 수사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으나 교육부는 대입 전형에서 이들에 대한 불이익,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허위 기재 조사 등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입시 전문 컨설팅 학원은 ‘스펙을 관리해 주겠다’며 학생들을 대신해 독서감상문 작성,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학생부 기재 내용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학생 중에서는 재학생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에서도 대리·대작으로 교내외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만 심사 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고도 입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은 학생, 졸업생이 수백 명에 이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학생부 기재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입 학종 부정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입)전형서의 불이익 등 후속 조치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입시계와 법조계는 대필·대작을 통한 교내외 대회 입상뿐 아니라 학생부 허위 기재 여부 자체가 대학의 선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2021 대입 학종에서 공정성 문제를 우려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각 대학은 학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할 시 ‘탈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대학과 교육당국이 2021 학종 전형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종은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수상 실적뿐 아니라 교과목 활동, 담임 교사가 기재한 활동 내용이 심사에 반영된다”며 “대필·대작으로 교내외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이라고 강조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도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없는 사실을 기재했다면 대학의 입학 선별 업무를 방해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해 법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는 ‘대필이 아니라 첨삭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대필과 첨삭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에 한해 허위 기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대학들은 수능 이후 오는 12월 27일 학종 전형 결과를 발표하지만 교육부는 학종 ‘대리 스펙’과 학생부 허위 기재와 관련해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학생들에 관해)대입 학종 전형서의 불이익 또는 학생부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조사하기에는 섣부르다”고만 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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